제주도내 농작업 현장에 간이(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끝낸다. 제주도는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작업 현장에서 겪는 화장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내달 3일부터는 농경지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운영하려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따라서 신청을 받는다. 농경지 주변 400m 이내에 야외화장실 화장실을 임시로 쓸 수 있는 건물물이 없는 등 http://www.thefreedictionary.com/이동식화장실 일정 요건에 꼭 맞는 4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별히 수많은 농가와 공동 사용할 의미가 있거나 참석자가 남성 농업인인 경우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간이 화장실, 악취 억제제, 운송비 등 전체 구입비의 50% 선이다. 도 관계자는 “간이 화장실 설치비는 업체별로 900만~600만원 정도 든다”고 밝혀졌다.
제주도는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행정 순서를 간소화하기 위해 가설 건물 축조 신고 없이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만으로 설치를 가능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끝냈다. 설치 뒤에는 공동 사용자 가운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건물물 케어와 청소, 소독, 분뇨 수거 등 지속적인 위생 케어를 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제주지역 남성 농업인모임은 지난해 이 사업을 제주도에 공식 제안하였다. 강원과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 화장실 설치 원조가 이뤄지고 있다. 도 지인은 “농작업 현장에서 화장실이 없으면 농업인들이 먼 거리 화장실을 찾아다니거나 농경지 내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들이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